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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책임저자를 맡은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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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08월 26일 국회에 발의돼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거래 투명화에 기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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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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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신나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오천만 국민을 설마 핵인질로 내몰겠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습니다”라며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인가요. 정말 정신나간 자살골입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집권연장을 위해 국민도 국가의 존영도 내팽개치는 정부, 자격 있습니까”라며 “여러분 분연히 일어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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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08월 0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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