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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09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명 당구선수인 A(41)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급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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