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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09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명 당구선수인 A(41)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급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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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심리상담을 요청한 20대 여성 A씨에게 치료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로 심리상담사 B(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54)씨가 A씨에게 상담을 해준다면서 숙박시설 등으로 유인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54)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 등 이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6년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다 상담치료를 위해 지난 2월 B(54)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성폭행을 거부할 때마다 B(54)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연습의 일환이다" "이런 태도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A씨는 저명한 심리상담사 B(54)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B(54)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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