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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09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명 당구선수인 A(41)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급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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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학위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단국대 의대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을 제치고 고등학생으로 2주라는 단기간에 실험실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통해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조국의 딸 조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부정함이 확인되면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중앙광장에서 고대 학우 및 졸업생들의 촛불집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21일 오후 '고대판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 관련 공지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2천 명에 가까운 재학생 졸업생분들이 촛불집회 찬성에 투표해 줬다"며 "일단 이번 주 금요일(23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곧 새로운 작성 글로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에는 '집회일로 금요일은 적절'이라는 투표가 올라왔고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78.3%(350명)가 적절, 21.7%(97명)가 부적절에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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